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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업자 승인 신청을 완료한 후,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정에 따라 승인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입점이 승인되거나 반려되었을 경우, 사업자님의 대표 이메일로 승인에 대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입점 신청서 수정은 임시 작성 중, 가입신청, 반려 상태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유니크몰 입점 문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 1660-1732

구매안전서비스란 결제대금예치(또는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고객의 결제 대금을 중개 서비스 회사에 맡겼다가 고객이 상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당사의 입점 신청단계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유니크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 사업자 인증 단계에서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입력창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거나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회원은 모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신고는 관할 시, , 구청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통신 판매업 신고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통신 판매업 신고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채권포기자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7자리 마스킹), 채권포기자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버튼 아래에 있는 아이디찾기와 비밀번호찾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 정보, 사업자명(상호), 사업장소재지(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정보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려는 정보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원하는 정보로 먼저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변경할 정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바꾸고 싶은 정보 유형을 포함하여 온라인 문의해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 1660-1732

다른 사업자 정보 변경사항 없이, 계좌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변경 요청일 이후 발급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변경 요청일 이후 발급본)과 채권포기확약서와 변경할 공동사업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신 후 문의하시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Tel : 1660-1732

정산 대상 금액은 매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의 100%가 월정산 지급액이 됩니다. 지급액에서 판매 수수료 및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종 정산 금액이 됩니다. 이 최종 지급액은 매달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유니크몰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이 발생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판매 수수료와 기타 서비스 이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이때 매출 내역의 판매금액 총계가 부가가치세(VAT) 신고 시 판매자의 매출 총액이 됩니다.

유니크몰에서는 고객이 구매하는 최종가격의 최대 10%를 판매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매출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한 달 동안 구매가 확정된 매출은 매달 정산됩니다.


* 유니크몰의 판매 수수료는 개별 계약, 시장 상황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대표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